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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8월31일 10시54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 방식의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자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등에게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 내지 55조에 따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현금청산자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절차가 마무리되어 청산금액을 모두 지급받고도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세입자가 이주정착금은 지급받았으나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주업무의 특성상 강제수용절차와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절차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이거나, 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도거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억지를 부리는 세입자 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재개발 조합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재판과정에서도 현금청산자나 세입자들은 이주정착금 등의 선지급 후 명도를 하겠다거나 적어도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명도를 하겠다는 항변을 제기하곤 한다. 과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할까?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고(대법원 2006년 4월 27일 선고, 2006두2435 판결) 이는 이주정착금이나 동산이전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등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 그중에서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년 5월 29일 선고, 2007다8129 판결).

재개발 조합이 현금청산자나 세입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명도소송은 민사소송이고, 현금청산자나 세입자 등의 이주정착금 등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은 민사적 권리가 아닌 공법상 권리에 기한 것이므로 민사소송에서 판단될 사항이 아닌 것이며, 행정법원에서의 행정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따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당연한 법리로 명도소송에서는 이주정착금 등의 미지급항변을 배척하고 조합에 단순명도를 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지속적으로 선고되고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8월 11일 선고, 2016가단244129 판결ㆍ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9월 29일 선고, 2009가합127487 판결ㆍ 서울고등법원 2018년 8월 23일 선고, 2018나33040 판결 등).

이에 더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도 "재개발 조합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자와 세입자인 원고들의 건물명도의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건물명도와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년 5월 11일 선고, 2015구단61354 판결).

다만, 이러한 재판상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이주가 지연됨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거나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명확할 경우에는 변제공탁 등을 통해 명도소송을 조기 종결시키는 방법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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