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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8월31일 11시04분 ]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봐야 한다(대법원 2003년 4월 25일 선고, 99다59290 판결ㆍ대법원 2008년 12월 24일 선고, 2006두8372 판결 등)"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2017년 5월 18일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판결을 변경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ㆍ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해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 「신탁법(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봐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와 달리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3년 4월 22일 선고, 2000다57733, 57740 판결ㆍ대법원 2003년 4월 25일 선고, 99다59290 판결ㆍ대법원 2003년 4월 25일 선고, 2000다33034 판결ㆍ대법원 2006년 1월 13일 선고, 2005두2254 판결ㆍ대법원 2008년 12월 24일 선고, 2006두8372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신탁약정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탁비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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