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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8월31일 11시14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법제처가 사업계획 변경승인 제한 사유인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의 의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법제처는 수원시가 질의한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제1호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만 해당)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가격에는 변경을 초래하지만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가격에는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사업비의 증액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회답했다.

이에 대한 회답으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 제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제한되는 사유는 단순히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만 해당함)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이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주택의 범위에서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며 "같은 항 외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의 제한되는 기준시점을 `입주자 모집공고 후`와 `사업계획 승인 후`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 후`는 지역주택조합 등이 그 구성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별도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문언상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변경승인이 제한되는 사업계획의 대상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조합원분양분 주택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분 주택을 모두 포함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건으로 `입주예정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뜻해 조합원인 입주예정자의 동의(조합원 4/5 이상의 동의)와 조합원이 아닌 입주예정자의 동의(전원의 동의) 범위를 구분해 규정했던 것을 2003년 12월 15일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주택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면서 현재와 같이 입주예정자가 조합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입주예정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그 요건을 완화했다"며 "이 같은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입주예정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의 의미를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조합원분양분 주택의 공급가격만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분이 전체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일반분양분 주택의 공급가격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사업비가 증액돼 최초 계획된 주택건설사업의 내용이 달리진다면 일반분양자에게도 그에 대한 의사 표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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