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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8월31일 11시16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수령하더라도 본안판결 확정시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공탁금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된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사건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이 판결한 본 사건의 개요는 파산채무자 소외인 소유의 광주시 ○○○동 △△△△호에 관해, 2011년 6월 14일 피고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2011년 8월 10일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됐다.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2012년 4월 12일 위 부동산이 매각되고, 같은 해 5월 25일 배당이 실시돼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는 2427만2517원이 배당됐는데, 집행법원은 2012년 6월 5일 「민사집행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을 공탁했다. 이에 피고는 파산채무자 소외인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9498호로 구상금 1억9513만52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위 법원은 2013년 7월 26일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 사건 본안판결은 2013년 8월 17일 확정됐다.

한편, 파산채무자 소외인은 2014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6176호로 파산신청을 했고, 위 법원은 2014년 8월 27일 오전 11시 위 파산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피고는 2014년 10월 22일 이 사건 공탁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 합계 2427만9832원을 출급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82조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행해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348조제1항).

또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해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해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을 지급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제1항제2호, 제161조제1항).

피고가 상고한 이유를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위와 같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시에 소멸(대법원 2014년 9월 4일 선고 2012다65874 판결 참조)된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어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본안판결 확정 이후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본안판결 확정 시점에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수령하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공탁금에 관해 단지 그 수령만이 본안판결 확정 이후의 별도의 시점에 이뤄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는 "가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이 수령한 공탁금은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고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판결 등이 확정됐음에도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돼 그에 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가압류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의 파산선고 이후에 임의로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가압류권자인 피고의 소외인 등을 상대로 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2013년 8월 17일 경에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공탁금으로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소멸했고, 이와 같이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그 이후에 소외인에 대해 파산이 선고됐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했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해 피고가 단지 그 수령만을 파산선고 후에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고, 공탁금은 여전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임에도 피고가 이를 임의로 출급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 시기와 가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된 배당금의 귀속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라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이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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