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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8월31일 12시42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견 건설사 서해종합건설이 협력 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등록자격 취소요건에 하청업체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계약 단계부터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중상모략ㆍ비방ㆍ기만 시 자격 상실` 명시
업계 "전례 없는 일방적 `갑질` 조항"

1984년 설립된 서해종합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그랑블`로 잘 알려진 건설업체로 올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48위를 기록했다. 2014년 71위, 지난해 64위에 이어 16계단이나 상승했으며, 매출액은 지난해 6640억 원에 달하며 영업이익 역시 615억 원으로 전년 159억 원 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매서운 성장세를 이어가며 국내 시공순위 50위권에 안착하는데 성공했지만 서해종합건설을 둘러싼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서해종합건설은 신규 협력 업체(외주공사)를 모집하면서 등록자격 취소 요건에 `회사를 중상모략, 비방하거나 기만 시`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문구를 넣었다. 이는 원청업체(서해종합건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발할 경우 일방적으로 협력 업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항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고 자사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 업계에서는 "발주처의 새로운 갑질 형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청업체와 협력 업체 사이의 분쟁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되며 원청업체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협력 업체의 정당한 목소리마저 차단하는 불공정 조항이라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설업계에서는 ▲허위서류 제출 ▲부도 및 면허 취소 ▲계약 질서 위반 ▲중대 하자발생 및 하자보수 불응 ▲안전사고 다발업체 ▲비용체불 ▲재하도급 ▲회사규정 위반 등을 협력 업체 자격상실 요건으로 명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종업계 표준계약서 상에서도 서해종합건설이 명시한 조항과 유사한 문구나 근거조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유관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력 업체 등록 안내문에서 이렇게까지 자격을 제한한 조항은 듣거나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은 `갑질` 조항으로 `을`의 입장인 협력 업체는 향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항의나 처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리 의혹 제기한 협력사 직원 스스로 목숨 끊어
불공정 계약 조항, 수년 전부터 `존재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협력 업체 직원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달(7월) 2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앞 대로변에서 서해종합건설 하청업체 직원 A(52)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문정법조타운 동부지법 신청사 건축 당시 시공자 직원들이 관급 자재 최소 1억9000만 원어치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2014년부터 서해종합건설이 다음 사업 하청을 빌미로 지급해야 할 비용의 일부를 깎거나 공사장 흙 처리 비용 등을 떠넘기는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같은 서해종합건설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 언론에 제보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하지만 그가 제기한 의혹은 전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지난해 7월 A씨의 고발로 경찰과 검찰에서 다뤄진 관급자재 횡령 의혹 수사는 4개월 뒤 증거불충분으로 일단락됐다.

이어 지난 2월 서울고검이 사건 재수사를 결정하고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지만 이마저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A씨는 생을 마감하기 전인 지난 7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법 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갑질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나(서해종합건설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축공사현장)`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글에서 A씨는 "서해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온갖 갑질은 물론 그 현장의 관급 자재 밀반출도 서슴지 않았다"며 "두 번씩이나 준비해 맞섰는데 어떻게 진실이 왜곡돼 무혐의 처분으로 돌아오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일각에선 앞서 언급했던 `협력 업체 등록자격 취소` 조항이 A씨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서해종합건설의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이 제기한 추측과 달리 서해종합건설은 해당 조항을 2014년부터 명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불공정 계약 조항이 수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이다.

서해종합건설의 갑질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4년 서해종합건설이 하도급 대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대물변제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실상 강매했다며 일부 하도급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해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변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했으며 사전에 협의됐다는 점을 들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편, 서해종합건설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된 조항과 관련해 "이미 올해 협력 업체 지원 접수는 마감됐다"며 "내년 모집 공고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구체적인 회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서해종합건설에 질의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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