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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8월31일 12시51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토건업체 태성공영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낮게 책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같은 일이 빈번함에도 그동안 실질적인 제재를 받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라서 이번 사건의 향방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공정위, 과징금 63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태성공영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6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성공영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2 일반산업단지의 용수공급 시설공사 중 토공사를 맡았으며, 지난 2016년 5월 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원도급 내역상의 직접 공사비 항목의 합인 10억9767만 원보다 1억327만 원 낮은 9억9440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은 재료비, 직접 노무비, 경비의 합계(간접공사비, 일반 관리비, 이윤 제외)를 의미한다.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상의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해 기술력이 우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감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정위는 태성공영의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하향 책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한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상의 직접공사비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법 제4조 제2항제6호(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를 적용해 태성공영 법인을 검찰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사례를 적발해 강력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발주공사에서 부실공사방지와 수급사업자 권익보호의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다.

실질적 제재 전례 없어 향후 선례 작용 `예상`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유형은 기존에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면서 지급명령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몇 년간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의 경우 지급명령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며 "최소한 직접공사비와의 차액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공정위는 지급명령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쉽게 지급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보는 태성공영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등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했고, 이메일을 통해 서면을 보냈으나 오늘(31일)까지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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