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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조기진통 등 5대 질환 대상
등록날짜 [ 2018년09월03일 07시44분 ]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고위험 임산부 중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이다.

 

5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질환이며 질환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질병코드가 지정돼 있다.

 

지원금액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90%까지 지급되며 1인당 최대 3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 특식은 제외된다.

 

신청은 분만 후 6개월 이내에 구비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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