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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ㆍ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주변 시세 30% 수준, 최장 20년 거주 가능
등록날짜 [ 2018년09월03일 11시48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주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지난 8월 3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216호 중 수리ㆍ도배ㆍ장판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ㆍ군ㆍ구의 679호에 대해서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월 임대료 9만8000원~42만6000원)된다. 특히,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세대는 전국 34개 시ㆍ군ㆍ구에서 ▲서울 87호 ▲인천 94호 ▲경기 357호 등 수도권 538호와 ▲부산 81호 ▲경남 39호 등 비수도권 141호 등 총 679호이다.

신청 방법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사업지역, 대상 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신규 매입해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라며 "내년부터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서 입주대상이 확대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를 추가하는 등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5만7000호를 공급할 계획"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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