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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9월04일 11시51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무원ㆍ기업 등의 채용시험 응시일(면접 포함)까지의 기간이 동원예비군 훈련 기간과 겹친다면 통상 2회의 연기 횟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또 다시 연기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이틀 전에 동원예비군 훈련이 소집돼 이를 연기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이와 같은 규정을 병무청에 확인한 후, 민원인에게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고충민원 당사자였던 26세의 공무원 채용시험 준비생 A씨는 결국 병무청으로부터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 예정된 필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르면, 시험응시ㆍ질병ㆍ천재지변ㆍ주요업무 등으로 훈련 연기원을 입영일 5일전까지 제출하면 통상 2회까지 연기해 주도록 돼 있다.

다만 공무원ㆍ기업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합격 후 다음시험 또는 면접대기자 포함)은 `훈련 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돼 있는 경우` 통상 2회의 연기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A씨는 훈련 종료 이틀 후에 시험을 치르게 때문에 훈련 연기사유에 해당됐던 것이다. 권익위는 병무청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A씨의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고, 병무청은 A씨의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를 즉시 조치해 A씨가 걱정 없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지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국방의무를 수행하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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