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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9월06일 11시58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행정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 정부위원회 운영 비법이 전 부처에 공유된다.

지난 5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부위원회 운영을 개선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각 부처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타 부처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ㆍ확산함으로써 정부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우수사례로 국가보훈위원회(보훈처)는 수도권 중심의 위원 구성을 개선해 비수도권위원을 작년 6.6%에서 올해 40%로 대폭 확대했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관세청)는 위원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보세판매장 특허신청 평가결과ㆍ심의위원 명단 등 심사절차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위원회 심의결과의 실행력을 제고한 사례도 선정됐다.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행안부)는 승강기 사고예방활동 강화 권고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미 조치 현장 지도ㆍ점검 실시 등을 통해 위원회 권고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을 강화했다.

아울러 중앙가축방역심의회(농식품부)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생산자단체, 방역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산림청)는 산림복지지구 지정(안) 심의 시,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검토함으로써 정책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특허청)는 위원회 홍보영상 제작ㆍ송출, 포스터 등 광고물 배부,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조정제도의 장점(복합한 분쟁을 단시간ㆍ저비용으로 해결)을 홍보한 결과, 2015년에 17건이었던 분쟁조정 신청이 2017년 57건으로 대폭 확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갈수록 다양ㆍ복잡화 돼가는 행정환경에서 위원회는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전 부처에 우수사례를 공유ㆍ전파해 각 기관의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독려하고, 운영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정비를 통해 정부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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