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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9월06일 11시57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4구역(재개발)의 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4일 용산구는 효창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중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효창동 117-1 일원 1만30㎡를 대상으로 건폐율 25.8%, 용적률 234.0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제공한다.

이 중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가구 ▲59A-1㎡ 7가구 ▲59B㎡ 10가구 ▲59C㎡ 13가구 ▲84A㎡ 73가구 ▲84B㎡ 10가구 등 총 12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및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의 심의결과 반영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KCC건설로 지난해 5월 `효창파크KCC스위첸`이라는 타이틀로 분양했으며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이 위치해 있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앞역, 효창공원과 경의선 숲길공원과도 인접해 있다.

또 금양초등학교, 남정초, 선린중, 배문고, 신광여중, 숙명여대 등 교육 여건도 우수하며 용산 전자상가와 대형마트 등 근린생활시설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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