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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9월06일 12시00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산하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6일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 대출ㆍ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지난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ㆍ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전격 시행한 신규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기존 대출 및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실패 시 부담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업화와 재창업으로 연결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은 향후 5년간 총 12만여 건, 22조 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이달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을 확정했다.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되,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와 함께 심사 시점에서 폐업, 연체여부 등을 점검해 면제 여부를 결정하며 미 통과 기업은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를폐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인들이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새롭게 도전해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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