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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등록날짜 [ 2018년09월07일 12시03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부지면적 확장을 통해 사업성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출산ㆍ저성장 시대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고 사업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라며 "기존 재건축사업 등에 비해 건축규제를 완화 받는 한편 사업절차가 간소화 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현행 법령의 시행령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부지면적을 `1만 ㎡ 미만`으로 정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축물의 층수를 지나치게 제한해 좁은 면적에서 중ㆍ저층으로만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과도한 주민 부담금과 수익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을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2만㎡ 미만`인 구역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지면적을 지금보다 확장함으로써 사업성을 제고해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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