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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9월07일 12시03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금천구 가산동 공사장 주변 도로 침하 사고와 관련해 민간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가 지켜야 하는 「건설관리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등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공사장(지하 3층 이상 굴토) 97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 절차는 ▲기초공사 시공 시 ▲구조체 공사 시공 시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에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공자의 안전책임기술자에 의한 수시점검을 매일 실시하도록 돼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공정 단계별 정기안전점검과 매월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대형공사장은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안전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 이를 미 수립, 미 이행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달 다가올 수 있는 태풍이나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 굴토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굴토 공사를 안전사고가 예방되도록 각종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도 추가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엔 규정에 의해처벌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최근 도로침하와 관련해 시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특히 공사장 주변 등 도로침하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선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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