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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9월07일 12시26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용협동조합(이하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경우, 1일 이상 겸직했더라도 의원직에서 당연 퇴직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경우, 1일 이상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을 겸직한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8조제1호에 따라 그 의원의 직에서 당연 퇴직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돼 4년의 임기를 시작한 사람을 의미하고(제31조 및 제32조)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를 살펴보면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제2호),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퇴직사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중`에 발생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호의 퇴직사유인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역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에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78조의 체계에 부합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는데,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와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를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경우는 임기 중에 겸직할 수 없는 다른 직에 `취임`한 것이 아니라, 당선 전부터 겸직할 수 없는 다른 직을 `가진`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퇴직사유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것인바 침익적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고 그 행정작용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맡은 자리에 처음으로 나아간다`는 취임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취임`의 의미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유추ㆍ확장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소속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거나(제79조 및 제80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자격심사 및 징계와 같은 지방의회의 내부적인 통제 절차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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