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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9월14일 09시58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상조 가입 고객으로부터 선수금 51억 원을 수령한 뒤 고작 300만 원만 예치하는 등 제대로 보전하지 않고 해약환급금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가 정부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다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ㆍ해약환급금 과소지급
공정위 시정명령에도 1년 넘게 `배짱 영업`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인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이하 하늘지기) 법인과 전병우 대표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8월) 31일 밝혔다.

하늘지기는 소비자들로부터 총 528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 총 51억4826만7000원 중 0.05%에 해당하는 305만 원만을 예치하고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제9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31일 하늘지기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늘지기는 2016년 2월 12일부터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27명의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한 43건에 해약환급금 총 3459만2800원(43건)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116만5000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1342만7800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 미만을 소비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에 위반되고, 제34조제11호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작년 8월 31일 하늘지기에 과소지급된 해약환급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늘지기는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행위와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행위에 작년 8월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월 시정명령에 대한 회사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시정명령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하늘지기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한 후 시정명령을 받고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불이행하는 등 이행의지가 전혀 없어 그 가벌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해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할부거래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체 없이 선수금을 보전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공정위가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본금 요건 강화로 인한 상조업체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앞서 선수금 보전과 해약환급금 지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상조업체의 폐업에도 소비자들이 미리 낸 선수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정위, 해약환급금 임의 지급 적극적 신고 `당부`
업계 "상조 업계 쇄신 위한 강경 제재 이뤄져야"

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이 공정위의 `해약환급금 고시`의 기준보다 적은 경우, 소비자는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가입한 상조회사가 변경된 경우, 이전 상조회사에 납부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는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장례를 마친 후 잔금을 지급하는 상품, 즉 2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계약금이 보전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상조회사에서 상기 계약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안내하면서 소비자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해약환급금도 임의로 지급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이 더욱 이목을 끄는 점은 하늘지기의 전병우 대표이사가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로 대한항공 소액주주들의 권익 소송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면서 여행사 `피엘투어`의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 대표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한 터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징계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 6월 29일 발표한 2017년도 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 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산 대피 부채비율이 1025%에 달하는 하늘지기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최고 경고 단계에 해당하는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이 감사할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회계기준을 위반했거나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할 때 내려진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상조업체와 계약 해지 후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 완화를 위한 인프라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며 "업계 쇄신을 위해서라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경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이번 공정위의 고발과 관련한 회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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