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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9월17일 08시54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강력한 대출 억제를 주요 골자로 한다.

애초 정부안이 규제하던 3주택자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2주택자까지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추가됐다. 서울 및 세종시 전역과 부산,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3.2%로 높였다. 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했으며, 과세표준 3억 원에서 6억 원에 해당하는 구간을 신설해 종부세 부과 대상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실수요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도 내놓았다.

당초 정부는 9ㆍ13 부동산 대책을 세제ㆍ금융 등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총망라하는 종합대책 수준으로 내놓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종합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세제와 금융 등 규제는 가득하지만 공급대책은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사전 유출한데 이어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기를 들면서 공급 확대 카드가 8ㆍ27 대책 수준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협의가 마무리된 신규 공공택지를 오는 21일 우선적으로 발표하고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2차, 3차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뜻을 드러내온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1일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30만 ㎡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지만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이 워낙 강해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그린벨트는 평가 등급보다 입지가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도심 내 공급 확대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개발제한구역 등 서울 내 토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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