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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9월17일 11시27분 ]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늘(1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2018년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국민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

각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민원제도개선 사례 중 올해의 최고를 선정하는 온라인투표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투표는 제도개선의 직ㆍ간접 수혜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며, 각 기관에서 자체 대회를 통해 선정한 106건의 민원제도개선 사례 중 서면심사와 전문가심사를 통과한 10건이 투표대상이다. 온라인투표는 국민생각함에 접속해 국민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원제도개선사례 한 건에 투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국민이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크고 작은 생활민원 중심의 민원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해 포상ㆍ격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근 5년간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반복민원을 부서에 통보해 사전 조치하는 경남 창원시의 `민원사전예보제`가 국민현장평가단의 높은 호응을 받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는 전문가심사와 국민온라인투표와 국민현장평가단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통해 다음 달(10월) 중에 최종 결정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심사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ㆍ공유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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