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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세청·관련 단체 참여 ‘합동단속반’ 구성·운영
등록날짜 [ 2018년09월17일 13시36분 ]

광주광역시가 부동산 투기 불법세력 단속활동을 확대 시행하는데 이번 조치는 지난 8·27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추가적으로 마련됐다.


지도단속·홍보역량 강화·제도개선 등 3개 분야 대책 추진
특히 기존 대책이 부동산 단속 강화 위주로 시행된데 반해 이번에는 경찰청, 국세청, 관련 단체 등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단속반을 운영,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홍보역량강화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지도단속 분야는 합동단속반이 기획부동산,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에 대한 정보 수집, 집중단속 등을 통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단속지역은 기존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남구, 광산구에서 5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더불어 인터넷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확대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으로
홍보․역량강화 분야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 현수막 게첨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며
제도개선 분야는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실거래신고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주택거래허가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한다. 아파트 가격 급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원가 공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가격상승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청약 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분양권 전매 등을 집중단속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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