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7월29일tue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생활.문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8년09월18일 12시20분 ]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추석 명절 특수를 틈타 제조일자를 거짓 표시해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리고 제품 표시 중량을 속이는 등 부정ㆍ불량 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8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수산물제조ㆍ가공업체 55개소와 축산물 취급업체 283개소 등 총 3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제조ㆍ유통ㆍ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65개소에서 7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6건 ▲중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7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행위 10건 ▲판매금지 위반 3건 ▲검사기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2건 ▲기타 3건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A식육포장처리업체는 무허가로 위생기준도 없이 포장육을 생산해 판매했으며, B수산물 제조ㆍ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남양주시 소재 C수산물 제조ㆍ가공업체는 지난 8월에 생산한 제수용 동태포를 9월에 제조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군포시 D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떡류 제품을 생산했고, 여주시 소재 축산물판매업체 E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얼음막 코팅을 두껍게 하는 수법으로 제품의 실 중량을 속여 파는 수산물제조업체 2곳도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64건은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 의뢰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는 식품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성수기 부정ㆍ불량 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추석 전인 21일까지 계속해서 식품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정진영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덕충주공 재건축, 시공자에 ‘우미건설’ (2018-09-19 09:58:18)
도종환 장관, 제2회 한ㆍ일ㆍ중 스포츠장관회의 참석 (2018-09-18 12:19:13)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