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재개발 정비사업 원주민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원주민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 이는 지난 달 이용섭 시장의 ‘재개발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조합원 부담 줄이기 위해 ‘공공시행자 지정 제도’ 계획
우선 단기 대책으로 불투명한 조합운영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다음 달 부터 본격 가동해 조합원들이 추정 분담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조합운영과 관련된 자료들을 상시 공개토록 하며, 도시정비법 요약 해설, 기본적인 법률정보 콘텐츠를 탑재해 주민들 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알기 쉬운 도시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내에 법률자문기구를 설치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 대책으로는 재개발 사업의 총사업비 절감을 통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 완화, 재정착률 상승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주민 반발 등이 예상돼 꺼내지 않았던 ‘공공시행자 지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영세 세입자 보호 대책으로 재재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세입자 융자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사업성 저하, 지역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을 해제해 신․구도심 균형발전 뉴딜사업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장기 대책으로는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외지에 거주하는 다주택 소유자에게도 신규 주택을 공급함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차단을 위해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건의 등 투기수요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원주민들이 정든 마을을 떠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살기위해서는 정비업체, 조합, 건설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개발 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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