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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물도선착장 공사,관련기관과 협의 안해 기소
등록날짜 [ 2018년09월19일 17시24분 ]

물량장 좌측 끝 일부가 국립공원관리구역
김동진 전 통영시장이 자연공원법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5백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9월1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시행자로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인 소매물도항에서 물량장 등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면서 공원구역의 공원관리청인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은 협의절차를 거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물량장 및 선착장을 증,개축해 자연공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소매물도항에 물량장 및 선착장을 증,개축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해역이용협의를 완료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유수면에 물량장 및 선착장 증,개축공사를 시행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등대섬 등 소매물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선착장이 없어 여객선 등이 접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약30억원을 받아 소매물도항 정비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주민들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물량장과 선착장이 조성된 면적의 끝 일부가 국립공원구역인데 자연공원법상 협의와 행위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 기소된 것으로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몰랐는지 궁금해 당시 사업을 진행한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했다.
 

당시 담당공무원은 “그해 태풍으로 선착장이 무너져 주민과 여객선 선사의 지속적인 요구가 빗발쳐 사업을 급히 진행하다보니 미처 관련법령을 다 챙기기 못하고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담당업무에서 알고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몰라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형사벌을 받은 것에 대해 많은 공무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물량장과 선착장 공사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단순히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 때문에 벌금 5백만원의 처벌은 너무 가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개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최종결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기관장이 벌금을 받는 것도 억울한 일이다. 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당연히 잘못이므로 처벌은 받아야 한다. 이런 사항은 형사벌이 아니라 행정 내부의 징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도 아니고 피해보다는 이익이 더 많은 이런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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