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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등록날짜 [ 2018년09월19일 23시11분 ]

최근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가해 학생에게 보복을 해주는 ‘학교폭력 전문 심부름센터’가 등장했다. 큰 덩치에 문신한 30~40대 남성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의 집과 학교에 찾아가 보복 위협을 하는 형태다. 이들은 가해자들에게 찾아가 무서운 존재감을 드러내며 ‘눈에는 눈’을 직접 실현한다.

 ❍ 업체들은 재판에 유리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폭행 현장 사진을 찍거나 가해 학생 부모의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 더 나아가 여러 보복법을 골라 담은 ‘패키지 상품’도 있으며 2주 일정의 경우 하루 50만원을 받는 등 고가지만 해당 서비스는 인기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 학교폭력위원회처럼 학교 차원의 자율조치를 하거나 경찰 고소 등 법적 제재를 하는 대신 부모가 사적 제재를 하는 셈이다. 학교 폭력을 당하는 피해 학생 가족들은 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학교측의 관행이 이런 사적 제재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이는 엄연히 폭력의 한 종류로서 또 다른 보복 범죄를 낳을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사적제재는  또 다른 폭력일 뿐 공식절차인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선·보완해가는 방향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해야한다”고 조언한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징계와 처벌 위주의 학교폭력 대책보다는 예방과 치유 위주의 대책 만전이 가장 중요하다. 가해학생의 강제전학과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CCTV 설치 등 처벌 및 감시의 통제 위주의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당하였거나, 목격한 경우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알리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간편하게 휴대전화에 117CHAT 어플을 설치하여 117센터 상담사와 24시간 채팅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경찰에서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12년도부터 학교전담경찰관 SPO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선도하고 피해학생은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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