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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고예방 위한 안전모 착용 의무화 안내
등록날짜 [ 2018년09월20일 17시49분 ]
여수경찰서(서장 김상철)에서는 19일 17:00,  여수시 학동 소재 신기부영 3단지 사거리에서 여수경찰서, 고용부 여수지청, 안전보건공단, 녹색어머니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모 씌우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캠페인은 이륜차 종사들의 배달경쟁 및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성행하는 배달대행업체 및 퀵서비스업등의 배달 운전자들에게 안전모 착용 의무화 안내와 함께 안전모 배부 등으로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김상철 여수경찰서장은 이와관련,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특히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여수경찰서는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18. 9. 10(월) ~ 10. 31.(목) 2개월간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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