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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6조제5항 등 신설
등록날짜 [ 2018년09월21일 12시31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시장거래가격 상승 유도 등을 위해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허위 신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신고관청이 신고사항의 확인ㆍ검증을 위하여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거래가격 상승 유도 등을 위해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또한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고, 조사 결과 관계 법규의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계기관에 고발ㆍ통보 등의 조치로 연계되지 아니해 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내용의 조사권한을 부여하며, 조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ㆍ조세 관계법규의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ㆍ통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ㆍ조세 관계법규의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ㆍ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그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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