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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9월28일 13시10분 ]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원(192건)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강원, 전북,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ㆍ도 및 90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내년도에는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 원, 누리길ㆍ여가녹지ㆍ경관 등 환경ㆍ문화사업 34건에 215억 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정당시 거주자인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세대 당 연간 60만 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가스 공급 시설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계속 지원한다.

아울러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쉬며 즐기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보다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시행했던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특전을 부여하고 사례집을 발간ㆍ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ㆍ지원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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