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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등록날짜 [ 2018년09월28일 13시12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외국인 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외국인 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지정되는 `경관지구`도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구역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해 외국인 등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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