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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9월28일 13시20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서구는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변경 사항은 교통시설(도로) 도로 결정 조서, 교통처리계획 등으로 특히 교통처리계획은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시 조례 및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사항을 준용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서달로 91-3(석남동) 일대 1만524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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