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 100명을 치료하는데 들어간 건강보험료는 224억 8천만원으로, 이들이 초래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20억원을 넘겼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건강보험 단기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있는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값비싼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중 상당수는 중국국적(68명)으로 대만국적(5명)을 포함하면 100명중 73명으로 고액환자 대부분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미국(15명) 국적이 많았고, 러시아․ 일본․ 베트남은 각각 2명, 몽골․ 캐나다 등 6개 나라에서는 1명씩이 포함되었다.
100명 중 60명은 지역가입, 40명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세대주(27명)나 가입자 본인(10명)보다도 세대원(33명) 또는 피부양자(30명)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나이대별 분포로 보면, 61세 이상의 고령층이 가장 많았고, 51세 이상이 100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령외국인의 치료에 상당부분 지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체류 자격별로는 재외동포인 ‘F4’ 비자를 통해 들어와 치료를 받은 사람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F5 영주비자 17명, F1 방문자 동거비자 14명, F2 거주비자 9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3개월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3만 2천여명의 외국인이 치료만 받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건보로부터 받은 보험혜택도 3년간 228억에 달한다. 영국은 6개월 이상, 일본은 1년 이상, 독일은 협약 체결한 국가 국민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00일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될 수 있는 체류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악용을 방지하고,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돈”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얌체 외국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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