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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0월01일 18시53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9ㆍ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특히 대출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대출 규제에 대해 정리해봤다.

Q.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A.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돼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 내 신규 아파트 분양권에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후에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존 주택 2년 이내 처분의 기준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다.

Q. 집단대출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A. 지난 9월 14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되는 사업장에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만, 그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이어도 14일 이후에 분양권 등을 전매했다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Q. 무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선은?

A. 무주택세대는 관련 제한이 없지만 지난달 14일 이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구입 후 2년 이내(구입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인해 2년 이내에 전입이 불가능하거나 준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로 인정된다. 아울러 관련 약정을 위반했을 시에는 해당 대출을 즉각적으로 회수하고 동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Q. 1주택 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다른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지?

A.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구입 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대출이 즉각 회수되고 해당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Q.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의 처분 없이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A.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직장 근무,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 주택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 체결 후 신규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규 취득하고자하는 주택이 고가의 주택(공시가격 9억 원)일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Q. 1주택 세대가 규제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비 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A. 이주비 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이 가능하나 동 대출 취급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동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Q.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고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되는지?

A. 2주택 보유 세대라 할지라도 규제지역 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제한되지 않는다.

Q. 2주택 보유 세대가 2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A. 2주택 보유 세대는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Q. 연간 한도 1억 원보다 더 많은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는 없는지?

A.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 연간 한도 1억 원을 초과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억 원을 넘길 경우는 자금조달 필요성에 대해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며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대출 및 취급이 가능하다.

Q.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A. 이번 대출 규제 대상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기존에 빌린 주택담보대출, 임대업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경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

A.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단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는 강회된 기준으로 적용된다.

Q.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주택 취득 목적이 아닌 대출은 가능한지?

A. 주택 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임대업대출은 가능하다. 다만 용도 외 유용시 동 대출을 즉각적으로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할 예정이다.

Q. 제조업 및 주택임대업 등 복수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가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인지?

A. LTV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가 동 주택담보대출을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동 차주의 사업자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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