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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0월05일 10시20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 1명, 이사ㆍ감사를 정관에서 정한 수 만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41조제1항, 제2항),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동법 제41조제4항),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조합 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0조제1항제6호).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조합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임원의 입후보자격에 관하여 거주 요건 및 조합원의 추천을 요건으로 규정해 임원의 입후보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과연 도시정비법에 위반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문제되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선거관리규정에 임원의 입후보자격에 관하여 `조합원 중 입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본 조합에서 1년 이상 조합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조합원 2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합은 2011년 6월 23일 선거공고에서는 추천인의 수가 10인으로 줄어들었고, 2011년 7월 25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140명 중 111명이 참석하여 그중 110명의 동의를 받아 소외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이러한 제한이 무효라는 이유로 조합장 선출이 무효라고 소송이 제기된 사안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결(2017년 6월 19일 선고, 2015다70679)에서는 "재개발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규약 등에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조합원이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자로 제한한 경우에,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요구되는 기간이 조합의 실정을 파악해 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규약도 허용된다"라며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조합원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이와 같이, 조합은 조합의 실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가하는 형식으로 임원의 입후보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나 형평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정한 범위에서 임원의 입후보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고로, 임원의 선출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선출결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결(2012년 10월 25일 선고, 2010다102533)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으로 인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출 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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