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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주차 관련 민원 다발지역과 교통사고 취약지역 위주로 실시
등록날짜 [ 2018년10월08일 21시24분 ]

광주광역시는 10일부터 11월9일까지 한 달간 자치구, 경찰청,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를 단속한다.
 

특히 법정 차고지 외 아파트, 심야시간대 교통량이 많고 사람 통행이 잦은 주거 밀집지역, 도로 갓길,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좁은 2차선 도로 등을 집중 단속한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관계법령상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관외 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에 이첩해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화물차 주차난 완화를 위해 진곡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430면 주차)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평동3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273면 주차) 조성공사를 하고 있으며, 첨단3지구에도 추가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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