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공무원들이 업무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사례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양육수당 등 사회복지혜택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자 약 3만 7천여명이 매달 접속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복지 수혜자가 각종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금융자산, 거래내역, 가족관계를 포함해 병역, 출입국기록, 신용카드 미결제 내역 등을 각각의 DB에서 뽑아 한 화면에 보여준다. (참고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화면 예시)
워낙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다 보니 다른 공무원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는 경우처럼 불법 개인정보 열람이 의심되는 몇 가지 패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공무원에게 열람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있다. 2013년 2,580건이던 소명요청 건수는 2017년 6,851건으로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소명을 검토해 정보열람이 부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2013년 2,215건에서 2017년 6,493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특히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소득정보,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감봉, 견책 등 경징계 또는 경고 등의 징계를 요청한다. 2013년 복지부의 징계요구 건수는 21건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크게 늘어, 2016년 237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2017년은 소폭 감소하여 161건의 징계가 요청되었다. 하지만 총 징계요구 698건 중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는 13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훈계․주의에 그쳤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단 한건도 없었다.
개인정보 불법열람이 확인되면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징계요청을 한다. 각 지자체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결과를 회신하는데, 각 지자체의 제식구 감싸기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복지부는 견책 36건을 요청하였지만 그 중 지자체에서 견책이 인용된 사건은 단 3건밖에 되지 않았다. 경고이상 징계요구 161건 중 경고 이상이 확정된 사건은 119건 밖에 되지 않았다. 내부종결, 특별교육 등 기타 15건과 조치중인 건수가 24건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보호자와 가구원 모두의 정보가 제공되고, 기초연금도 신청자와 배우자의 모든 정보가 시스템에 올라가는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소명요청을 하는 사례 외에 적발되지 않은 개인정보 불법열람 사례가 매우 많을 것”이라 우려하며, “공무원이 열람하는 정보의 범위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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