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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0월10일 10시05분 ]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2019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된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개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 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ㆍ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도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인사처는 최근 이슈가 된 미투(Me, too)운동에 대해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종전의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높였다.

임용결격 기간도 형이 확정된 후 2년간에서 3년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직 안에서 성폭력ㆍ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조직적으로 묵인ㆍ은폐하면 인사처가 인사ㆍ감사를 실시해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성ㆍ객관성을 높였다.

이 밖에 공무원이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정부가 성관련 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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