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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0월12일 12시47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정부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ㆍ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ㆍ유치원의 부패ㆍ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영유아 보육ㆍ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ㆍ교육 시설의 부패ㆍ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중신고 대상은 영유아 보육ㆍ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ㆍ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부패ㆍ공익침해행위로 부정부패신고센터 방문ㆍ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ㆍ교육 시설의 부패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인 유ㆍ아동의 안전과 건강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부패행위 적발과 동시에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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