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축산 농가에 대한 행정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축산업의 중요성에 따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축산업의 구조개선,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 개선과 같은 다양한 축산진흥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질병의 발생과 시장 개방으로 인해 축산물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불안이 지속되는 등 대한민국의 축산업은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특정축사 행정규제의 유예 기간이 도래하여 2018년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한 농가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라고 하더라도 사용승인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특정 축사의 신고, 승인 등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가축분뇨를 비료로 제조·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 지원,
▲특정 축사의 소유자가 환경부령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정당한 보상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을 발전시키고, 경축순환농업이 활성화된다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가 조성되어 대한민국의 축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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