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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0월19일 11시57분 ]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는 교육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 달(11월)께 `스쿨 미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투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입법 과제들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명 등 관련 조치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가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중요성을 고려, 여가부 차관이 주관하던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와 통합했다. 협의회 위원장은 여가부 장관이 맡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성희롱ㆍ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 관련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 이에 정부는 3개 대책 총 211개 세부과제 중 78개를 완료했으며 133개 과제는 추진 중으로 나타났다.

신고센터 운영, 무료법률지원 강화, 업무상 위계ㆍ위력 간음죄 법정형 상향, 고용평등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무고 등 역고소 사건 수사유예,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전담팀 운영 등은 완료됐다.

향후 ▲성교육 표준안 개편 ▲예비교원 교육 강화 등 스쿨 미투 관련 과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의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 관련 입법과제 28개 가운데 5개 개정안은 입법 완료됐으나 22개 법률 제ㆍ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1개 법률 제정안은 현재 정부입법 추진 중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스쿨 미투 대응책도 논의했다. 여가부는 교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와의 협조를 통해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전문가를 파견,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또 학교, 공공기관, 직장 등에서 사용자와 종사자가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ㆍ축소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미투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스쿨 미투 피해학생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그간 발표한 교육 분야 대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만간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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