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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0월19일 14시45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를 배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배출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란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의도가 있으나 설치 행위는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봤다.

그리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에게 배출시설 등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5조제1항제1호), 허가 신청 시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담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조제4항제1호), 배출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등을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2조제1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에서는 배출시설 등의 설치 전에 사전협의 및 허가신청 절차를 통해 설치ㆍ운영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와 허가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살펴, 적합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허가를 하고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배출시설 등을 설치한 후 가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란 배출시설 등을 `설치해 운영하려는 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하므로 운영 행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같은 전단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38조제1호, 제40조제1호 및 제42조제1호에서는 배출시설 등의 운영과 별개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허가 절차는 허가기준 준수 및 기술 검토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배출시설 등 설치ㆍ운영허가 신청서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러한 절차 완료 전에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볼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보완사항 등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 등을 제거하고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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