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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0월19일 16시13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수원시 권선구 권선113-12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수원시는 권선113-1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원주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권선구 삼천병마로1566번길 21-17(오목천동) 일대 4만4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2층에 이르는 아파트 10개동 9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1가구 ▲59㎡ 396가구 ▲74㎡ 146가구 ▲84㎡ 317가구 등이다. 이중 71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은 수인선, 오목천역 인근에 위치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오현초ㆍ오목초ㆍ영신중ㆍ영신여고 등 초중고교가 도보권 내에 있다. 또한 의왕과천고속화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의 이용이 용이하고 오목천동 옆에 고색동 수원산업단지, 북쪽으로는 호매실 지구가 있어 배후 수요도 우수하다.

한편, 권선113-12구역은 2009년 5월 20일 정비구역 지정이 결정되고 2010년 7월 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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