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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1조제1항 단서, 제22조제1항 등 신설
등록날짜 [ 2018년10월19일 14시43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ㆍ공유지를 포함해 어려운 사정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민간 시행자의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다양한 도시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나 조합 등 민간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민간이 토지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수용의 요건으로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때 토지수용 요건으로서 소유해야 하는 토지면적에 국ㆍ공유지가 포함돼 도시개발구역에서 국ㆍ공유지의 비중이 높은 경우 사업시행의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 「도시개발법」 규정은 민간의 토지수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매수청구권을 정하고 있는 다른 여러 법률에서 토지수용 또는 매수청구 요건으로 사업대상 부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할 것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국ㆍ공유지를 제외하거나 국ㆍ공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는 예외를 둔 것과 형평성에 반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그는 "다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국ㆍ공유지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민간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사업시행자를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지면적 중 3분의 1 이상이 국유지ㆍ공유지인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이 토지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수용 요건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면적에서 국ㆍ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타법과의 형평성을 갖추고자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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