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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0월22일 15시22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가동을 예고하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본격 가동된 RHMS는 전국의 모든 임대 소득자의 부동산 정보와 임대시장 현황을 취합하고 있다. 정부는 RHMS를 통해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총 세대수(1527만 가구)와 이들 중 자가 거주와 빈집을 제외한 임대주택(692만 가구) 규모 등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전ㆍ월세 확정일자 신고 확인이 가능한 기존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국세청의 월세내역 공제자료 등 공부를 통해 정확히 임대주택임이 판명된 가구는 187만 가구다. 나머지 505만 가구는 미등록 임대주택으로 전체 임대 주택 중 73%에 달한다.

정부의 RHMS는 5단계 추출 작업을 통해 이들 73%의 부동산 정보를 추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RHMS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건축물 대장과 행정안전부가 가진 재산세 대장을 통해 전체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한 뒤 행안부의 주민등록자료를 통해 자가 거주 여부를 정리한다. 이렇게 도출된 자가 주택 중 국토부의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통해 해당 건물에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여부를 판명한다.

자가 거주와 공실 인원을 제외한 후엔 국토부의 임대등록 시스템, 공시가격 시스템, 실거래가 신고자료와 국세청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자료 등을 통해 임대 주택 여부를 추출한다. 여기서도 자료 미등록 등으로 임대주택 여부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최종적으로 국토부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와 한국감정원의 시세 등을 활용해 임대소득을 추정한다.

국세청은 지난달(9월) 16일 RHMS에서 자료를 제공 받아 고가ㆍ다주택자 1500명에 대한 동시 세무 검증에 돌입했다. 이에 국세청은 2019년부터 시작되는 주택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RHMS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월세나 전세 등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ㆍ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6~42%)가 적용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집주인도 세금(단일세율 14%)을 내야 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은 소득의 50%(나머지 50%는 필요경비 인정)에서 200만 원을 기본 공제 한 뒤 세율 14%를 곱해 세금을 구한다. 국세청이 내년 말 등록 임대주택, 임대소득을 납세한 실적이 있는 납세자, RHMS를 통해 파악한 신고대상자 등에 안내문을 보낼 경우,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임대소득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RHMS로 임대주택 사업자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 임대주택으로 소득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치 세금이 개별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만약 3년 동안 미등록 상태로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3년 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그에 대한 가산세 20%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가 RHMS에 대해 시동을 걸어 과세 대상이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규제와 더불어 과세 강화까지 겹쳐 다주택자들의 시름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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