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사업장은 2013년 486,549개소에서 733,901개소로 2013년 대비 50.8%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신청률은 오히려 82.4%에서 78.3%로 4.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3년 590,749개소에서 2018년 9월 937,107개소로, 신청대상 가입자는 2013년 1,110,749명에서 2018년 1,861,042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신청률은 사업장의 경우 82.4%에서 78.3%로, 가입자의 경우 84.6%에서 80.5%로 하락하였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이다. 지원수준은 국민연금·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보험료의 최대 90%, 기존가입자는 보험료의 40%를 지원해준다.
최도자 의원은 “두루누리 지원자격이 있는 저임금 근로자 5명 중 1명은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두루누리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알지 못해 보험료를 지원 못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