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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0월23일 13시47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발 빠른 진행을 위해 개별 협의체를 운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소화한다.

23일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재건축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부터 이견이 많은데다 계획(안)이 마련돼 심의에 올라가더라도 반려되거나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많아 서울시는 이에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논의하는 계획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추진 시 정비계획 수립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이른바 `단독주택 재건축 시ㆍ구 합동회의`를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이상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진행한 뒤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정비구역을 신청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 심의할 수 있다.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방배5구역과 같이 규모가 크거나 100가구도 되지 않는 강북권 소규모 사업지 간의 사업성 차이가 커 정비계획 수립이 어려웠었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 재건축에 대한 사업 의지도 높지 않아 추진위구성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가 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시 계획에 따라 시ㆍ구 합동회의가 구성된다면 정비일정은 크게 간소화된다. 우선 정비사업지를 관할하고 있는 자치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부터 서울시와 이견을 조율해 도계위 심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비안을 도출하면 심의 횟수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방안이 시행될 경우 재건축 심의가 빨라져 주택 공급 시기도 당겨진다. `시ㆍ구 합동회의`를 통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경우 본심의에 올라가더라도 경미한 사안만 조정하면 첫 삽을 뜨는 게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번 방안이 단독주택 재건축시장에 안착될 경우 일반 아파트 재건축에도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평균적으로 규모가 큰 아파트 재건축을 정비계획 수립부터 관리할 경우, 서울시도 주택 공급 시기 등을 좀 더 세분화시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칼을 빼어든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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