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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0월23일 13시57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청약제도 개편이 예고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수혜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앞으로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자금 조달 능력과 청약 지역, 가점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오는 11월 말부터 아파트 청약때 추첨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는 등 주택청약제도가 달라진다. 무주택자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무작정 나섰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무주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먼저 까다로운 무주택자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권이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간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ㆍ입주권을 소유했을 경우 청약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무주택산정기간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그 기준은 분양권의 경우 계약 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실거래 신고일이 기준 시점이다.

다만, 현재 아파트 분양ㆍ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1주택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청약 규칙 개정 이후 분양공고가 난 단지의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된다.

또 신혼기간(7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을 경우 현재 집이 없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청약전 무주택 상태가 된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증여받은 주택 가운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85㎡ 단독주택은 주택 소유로 간주하지 않는다. 재개발지역 입주권은 1주택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3년 동안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부양가족점수를 부여했다. 정부는 무주택 자녀가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무주택ㆍ부양가족 가점까지 받는 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부모 중 1명만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둘다 청약 가점 대상에 제외했다.

한편, 향후 무주택자들의 주택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 청약통장 1순위자가 1135만 명에 달하고 인기지역 청약 쏠림현상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 경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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