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회사들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및 중소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24일,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해운사가 계열사와 일정 비율 이상의 해운중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해운업은 수출산업의 핵심이며,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3자 물류 시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저조한 실정.
특히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회사들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중소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제3자물류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물류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해운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운중개업자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운중개업 등의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주홍 위원장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물동량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물동량의 80%에 달한다.”며 “따라서 중소화물운송사업자에게 운임 인하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폐해와 중소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해결한다면 제3자물류 산업이 성장하고, 침체된 해운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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