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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0월26일 09시45분 ]


1. 문제의 소재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운영규정 제39조제3항은 관계 법령 중 강행규정의 내용이 개정되면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변경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위 `법규명령`이자 강행규정인 `추진위 운영규정`의 붙임 운영규정안이 2006년 8월 25일 및 2009년 8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운영규정 제8조제1호가목(위원장 선임 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인감 첨부된 서면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자동적으로 삭제됐는지 여부이다.

2. 붙임 운영규정안 법규명령 해당 여부

추진위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해 제정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고시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추진위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서 `제1항의 운영규정은 붙임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및 기타 붙임 운영규정안의 규정 형식 등에 비춰보면, 붙임 운영규정안은 개별 운영규정에 관한 일종의 표준안에 해당할 뿐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붙임 운영규정안의 변경을 법령의 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붙임 운영규정안 중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조항 강행규정 여부

가. 추진위 운영규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추진위가 붙임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운영규정을 작성하되 사업 추진 상 필요한 경우 붙임 운영규정안에 조ㆍ항ㆍ호ㆍ목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제3조제3항에서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ㆍ수정ㆍ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 관계 법령, 추진위 운영규정 및 관계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춰보면 추진위 운영규정은 원칙적으로 추진위의 개별 운영규정이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붙임 운영규정안이 제시하는 안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붙임 운영규정안이 변경되면서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제1항제2호가목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삭제됐지만, 그 취지가 반드시 추진위원장을 선정함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 절차를 거쳐서는 아니 된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추진위원장은 추진위를 대표해 조합 설립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바, 도시정비사업의 특성 상 추진위원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형태와 그 적절성에 따라 사업지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는 누구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큰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비춰보면, 추진위원장 선임에 대해 토지등소유자가 표시하는 찬반 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유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제1항제2호가목과 같은 엄격한 서면동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이나 추진위 운영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라. 결국 추진위 운영규정에 개정되면서 붙임 운영규정안 중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제1항제2호가목과 같은 규정이 삭제된 것은 각각의 추진위가 위원장 선임에 엄격한 서면동의를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토지등소유자의 총의를 모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정된 붙임 운영규정안을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제1항제2호가목과 같은 서면동의 요건을 둬서는 안 된다는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다.

4. 검토

결국 위 판례의 내용을 보건대, 국토부 고시 추진위 붙임 운영규정안이 변경됐다는 내용만으로 바로 별도의 주민총회 결의 없이 개정 운영규정안의 내용이 개별 추진위 운영규정으로 대체된다고 볼 수 없으며, 추진위 운영규정 변경의 경우에는 여전히 주민총회 결의 등의 절차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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