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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0월26일 09시55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고 결국 문을 닫게 만든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의 가맹본부 에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에땅은 1999년 피자에땅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수는 281개, 매출액은 398억 원에 달하는 피자 브랜드 업계 3위 업체다.


점주 단체 회장ㆍ부회장 점포 주 2~3회 `보복성 점검`
점주 모임 참석한 16개 점포 `블랙리스트` 작성

이달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에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땅은 각각 회장과 부회장으로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 부개점과 구월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에땅은 두 개 매장을 폐점 또는 양도ㆍ양수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뒤 위생점검 등을 사유로 2개월 동안 각각 12회와 9회에 걸쳐 매장을 점검했다. 에땅은 이례적인 주 2~3회가량 점검을 통해 적발한 발주 물량 차이와 같은 소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근거로 내세워 가맹 계약 관계를 종료(갱신거절)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단체(점주 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에땅이 두 개 매장을 관리매장으로 지정한 뒤 집중적인 매장점검을 통해 발견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이유로 거래를 단절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에땅은 점주 단체를 상생이 아닌 해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12명에 달하는 내부 인원을 점주 모임에 투입해 구성원 명단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에땅은 점주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집중 관리매장(블랙리스트)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장 등급 평가 때 등급 분류(A~E)에 없는 F등급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홍보전단지 강매ㆍ인근 가맹점 현황정보 `미제공`
공정위 "단체활동 이유로 불이익준 사례 최초 적발"

아울러 에땅은 홍보전단지를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에땅은 2005년부터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점주가 100% 비용을 부담해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 지역 광고용으로 배포하는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품목이 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이를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홍보전단지는 개별 점주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활용하는 홍보수단으로 피자 맛의 동일성 유지와는 관련이 없고, 에땅이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홍보전단지를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 적도 없었다.

에땅이 가맹점주들에게 홍보협의서의 작성과 홍보전단지 예치금 납부를 계약조건으로 월 평균 일정 수량 이상의 전단지를 자신에게서만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전단지 구매를 강제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수량의 홍보전단지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가격ㆍ서비스 수준 등에서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홍보전단지 제작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선택권도 원천 봉쇄됐다.

이외에도 회사 측은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ㆍ소재지ㆍ전화번호를 포함한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에땅은 2015년 5월 김천혁신점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는 총 14억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행위별 부과 과징금은 ▲가맹점주 불이익 5억 원(정액 과징금 최고액) ▲홍보전단지 구매 강제 9억6700만 원이다. 문서 미제공은 경고조치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해 점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가맹사업법은 개별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거래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에 대응해 친 본사 성향의 점주 단체를 구성해 기존 점주 단체를 무력화시키는 등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보는 이번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에땅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에땅은 이에 대해 지금(이달 25일 기준)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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