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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0월29일 10시40분 ]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29일)부터 올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 8월 14일 개정ㆍ공포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복잡한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서 위임한 노출사실 확인방법, 노출확인자단체 구성 절차, 피해자 단체 지원 대상 사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가 노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노출조사 결과를 환경부 장관이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노출확인자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노출확인자단체의 최소 구성 요건을 규정했다.

또한 신고 절차 및 접수·보완요청 등 세부사항은 피해자단체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이고, 다른 단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구제계정위원회에서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가 또는 다른 피해자단체가 기존에 수행했거나 수행예정인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보다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특별구제계정에서만 지원하는 질환이 확대됨에 따라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 간소화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시 필요한 첨부 서류 간소화 ▲피해자가 보다 쉽게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첨부 서류 간소화 등을 마련했다.

한편,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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