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내 화두는 단연 임시건식저장시설이다. 이 시설이 위험하다는 주장과 안전하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필자는 임시건식저장시설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고준위 사용후 핵연료(방사성 핵 폐기물) 임시건식저장시설은 대표적으로 원전 부지 위에 세워지는 하얗고 둥그런 기둥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일로 형태를 띄고 있다.
건식저장은 공기 또는 불활성 기체를 이용해 고준위 핵폐기물을 냉각시키고, 콘크리트나 금속을 이용해 방사성물질과 방사선 누출을 차단하는 원리이다.
준비단 내 원전소재지측 위원들을 위주로 한 상당수 위원들은 건식저장시설이 안전하므로 원전 반경 5km 이내 원전소재지의 문제로 한정해야 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측 위원들은 임시라고는 하지만 중간처분이나 영구처분 시설 이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지역주민 정서를 감안할 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아래 3가지 이유로 임시건식저장시설은 안전한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첫째, 핵폐기물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별개의 정상적 저장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글자 그대로 임시 시설이며 원자로에 딸린 관계시설로 보아 안전 경계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20~30km로 설정하고 있다.
결국 건식저장시설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우리 일상생활과 완벽하게 격리하는 시설이 아니며, 따라서 안전에 있어 원전 반경 5km 이내 주장은 무의미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둘째, 임시건식저장시설 또한 인간이 만든 시설이라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콘크리트에 미세한 틈새 발생과 용기 부식 등 각종 사고나 보수의 과정에서 방사선과 방사능물질이 공기 중으로 방출될 수 있다.
건식저장시설 수명이 50년이라고 해서 고장 없이 유지될 수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수명 보증기간 10년 동안 여러 고장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셋째, 건식저장시설은 임시 시설이면서도 동시에 중간처분시설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간처분장이나 영구처분장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임시는 임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중간시설이나 영구처분장과 같은 완벽한 기준에 맞춰 설치·운영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건식저장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공기 중으로 방출된 방사성 오염물질이 원전 소재지와 비소재지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은 그동안 축적된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공론화에 있어 실패 원인을 지역주민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또 다시 공론화에 실패하여 많은 예산과 세월을 허비한다면 국민들은 그 원인을 찾고 갈등관리 책임을 묻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임시라는 용어로 건식저장시설의 위험성을 과소 평가하도록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정확한 정보와 공정한 논의 틀을 제공하여 성공적 공론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준비단과 중앙부처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