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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 견인하고 제재 이후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위한 선제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등록날짜 [ 2018년10월30일 08시25분 ]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29일 통일부 국정감사를 통해 대북제재 해체 이후를 대비한 ‘남북교류협력 7대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은 “대북제재 국면이 일정 기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냉정하게 현 상황을 보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제재 이후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천정배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남북경협 전면화에 대비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의뢰해, 이를 바탕으로 ①남북경제협력 보험 제도개선 ②북한방송의 완전개방을 위한 제도개선 ③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남북교류 협력 강화 ④북한주민접촉 신고제도 개선 ⑤북한 에너지 활용 ⑥남북 환경협력 강화 ⑦남북교역 활성화 등 7개 분야에 걸친 남북교류협력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천정배 의원은 남북경제협력 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 △경협보험 대상 현지자산으로 변경 △‘개성공단보험 관리시스템’ 간소화 등을 제안하고, 북한방송 완전개방을 위해 △언론·정보통신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 간 합의 추진 △국정원법,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제안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남북교류 협력 강화 방안으로 △보험 지원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사업 기금 활용 △기금 재원 마련(통일복권 발행 등)을 제시하고, 북한주민접촉 신고제도에 대해 △신고 수리 거부 제한 검토 △사후 신고제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북한 에너지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남북한 지역 연계 전류 결정 △남북한 공동연구 조사 및 기술기준 통일 등을 제안하고, 남북 환경협력을 위해 △접경지역 환경 교류협력 △남북 환경협력 안정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 활용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해 △민간 경협에 대한 컨설팅 강화 △육상 운송수단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 △ 교역물품 및 통행차량 허가 절차 간소화 확대 적용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천정배 의원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북측과 협의 하에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남북교류협력 7대 분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통일부의 검토의견과 향후 계획을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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